[앵커]
민주당이 서둘러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 혐의를 추가했다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검법 이름에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을 포함하고, 대북확성기, 분쟁지역 파병 같은 군사, 안보활동까지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데다, 북한은 외환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까지 일면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안보까지 정략적으로 건드리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특검법에 '외환죄'를 명시한 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더 무시무시하게 계엄사태를 만들려다 사달이 났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 신경희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번째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이후 민주당은 '외환죄'의 한 종류인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범 명칭도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 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어젠 당내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볼 수 없어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죄 적용이 어렵단 지적이 나오자 설명이 또 달라졌습니다.
특검법에 '외환죄'를 명시한 적이 없단 겁니다. 외환 행위, 혐의로만 돼있어 실제로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이란 취지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외환죄의 일부인, 일종인 일반이적죄가 되면 하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하지만 속도전에만 신경쓰다보니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설명했을 때도 외환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특검법 이름에도 외환이 들어가는데, 굳이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내란과 외환 혐의를 모두 수사대상에 담은 제 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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