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다 불발됐습니다.
인권위 노조와 야당 시민단체 등이 위원들의 회의실 입장을 막은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예나 기자가 현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는 인권위원들을 복도에서부터 막아섭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돌아가십시오!"
지난 9일 인권위원 11명 중 5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 남발을 자제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하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문앞에서 시민단체와 1시간 가량 설전을 벌인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용원 / 인권위원
"(인권을 죽이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지 마세요.) 인권위원의 독립성을 해치면 안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도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명숙 /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단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어찌 이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단 말인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전원위원회는 11명 가운데 6명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안건 철회를 요구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철회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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