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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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 측 오늘 오후 조사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어제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체포 자체가 불법인데 여기에 응해서 이런저런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 모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분수령이 공수처가 48시간 이내에 신청하게 될 구속영장 발부 여부일 텐데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중앙지법 등에서 발부되게 되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중앙지법의 영장은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한번 밝힌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장심사가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이송될지, 아니면 중앙지법에서 그냥 심사를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조사에 응하거나 또는 새로운 변호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 이전에는 공수처의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늘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금 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이 계속해서 가동 중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들처럼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를 하는 방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영장실질심사라는 사법제도를 통해서 공수처 측의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실질심사단계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 48시간 기준으로 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조사 안 나가는 이유로 어제 첫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어제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랑 아예 조사를 받으러 가지도 않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민]
아직도 대통령이 법 위에 서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1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던 이유가 결국 경호처 뒤에 숨어서 법을 사실상 유린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경호처 내부가 와해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체포가 됐는데 이 뒤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도 분명히 대통령이 응해서 제대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세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본인이 선포한 계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자체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전히 법의 질서 위에 서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고요.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명확해보입니다.
[앵커]
피의자가 안 나가겠다고 결정하면 안 받으러 나가도 되는 겁니까?
[박성민]
그렇지는 않겠죠. 원래 피의자라면 사실 이렇게 거부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서에 날인하는 것도 거부하고, 나가서도 진술을 거부한다. 일언반구 없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니까 피의자가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러다가는 구속영장을 더 빨리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것은 비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만 보더라도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혐의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술 거부는 국민들이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저는 순리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석동연 변호사 말로는 체포적부심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까?
[장예찬]
그렇죠.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강제적인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저는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에서 어떤 판단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툴 만한 쟁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체포영장의 실물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1차와는 다르게 형소법 110조나 111조 제외된다는 예외 문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적법적 근거에 따라서, 형소법 110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의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우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툴 쟁점은 충분한 것 같아요.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고 불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논란을 조금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심사 내지는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나은 방향이지 않은가.
만약 영장실질심사마저도 서부지법으로 가서 판단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서부지법을 불신하고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로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도 법적 절차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법에 명시된 중앙지법에서 만약 영장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솔직히 대통령 변호인단도 중앙지법 영장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서 서울중앙지법이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원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김용현 전 장관 등 구속하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일반 변호인 외 접견 신청 같은 거 다 기각했던 법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조사에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논란이 있는 서부지법보다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그 이후 결론에는 양측 수사기관이 모두 다 순응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배당이 됐고 이르면 오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앙지법에서는 어떤 결정 내릴까요?
[장예찬]
이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는 좀 다른데요.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는 같은 법원인 중앙지법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낮아요. 법원끼리의 충돌로 야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속 상태가 계속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공수처는 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논란이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영장실질심사를 중앙지법에 신청하는 것이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
[앵커]
또 어제 조사 진행하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일단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또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후에 또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조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경험들은 있겠지만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금되고 수사받는 상황은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구금이 될 거냐. 그리고 구금되는 시설에 대한 경호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논란이 되고 또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호처 측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단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께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오갔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예우의 원칙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호칭을 뭘로 했든 그리고 조사의 방식을 어떻게 했든 중요한 것은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모든 군경 주요 관계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을 했고 심지어는 주요 관계자들이 다 구속기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 혐의를 규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유의미한 진술을 대통령의 입에서 끌어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호칭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느 방에 구금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그 과정 가운데 대통령의 협조 여부가 중요하긴 하나, 그럼에도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존에 4명이었는데 4명 더 늘었더라고요. 송해은, 배의철, 김계리, 이동찬 변호사.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했는데 이렇게 변호인을 2배로 대폭 늘린 것은 앞으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대응한 걸까요?
[장예찬]
기존에는 탄핵심판 이전에 형사수사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선임된 변호인단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이번에 추가 선임된 4인의 경우에는 공수처나 이후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전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사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론에 전하는 석동연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봐도 공식적으로 선임된 변호인 외에도 법적 지원을 하는 변호인단, 변호사의 수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조사까지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인정될지 여부가 분수령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대로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하는 게 피의자로서 실질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적극적 변호나 조사에 나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주가 넘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수사나 형사조사에 대응하는 방향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조사 거부를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지 등 그 기조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구금 중인 서울구치소도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이기도 하고 구금이기 때문에 그 경호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질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경호법에 따라서 구치소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경외 경호라고 하는 경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예찬]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호처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건 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건 간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기존에 전직 대통령 수사에서는 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호처가 구치소 내부 경호를 구치소 측 관할은 법무부겠죠. 법무부에 일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도 서울구치소 구인실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는 현직 대통령 경호관들이 계속해서 구치소 주변을 관할하고 내부로도 들어가서 대통령 경호를 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랑 그래픽들을 준비했는데 띄워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체포가 됐고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조사를 받는 겁니까?
[박성민]
글쎄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일반 수용자 6~7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개조한 그런 곳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수도 3평 정도 되는, TV가 있는 방에서 대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조사를 받는다. 혹은 대기를 한다, 구금된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엄청난 예우를 받아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지른 행위들은 법을 벗어난 행위들을 했고 드디어 이제야 체포를 기점으로 법 안에 대통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호처에서 경호구역으로 구치소를 지정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식의 공방이 오가는 것은 여전히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통령이 생활하는 환경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받는 방식이나 사실 통상적인 피의자와는 같은 환경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미뤘다가 불법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버티는 피의자는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도 그렇고 진술에 임하는 태도도 그렇고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예우를 해 줄 것은 없으나 그것 이상으로 대통령이 지금 여전히 특권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포적부심이 체포영장 시한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체포적부심 기간이 48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서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은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48시간이든 24시간이 늘어나 72시간이 되건 어차피 실질적 조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껏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가지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것이고요.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포를 한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으로 체포 기한이 조금 늘어난다 한들 그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 지연의 효과만 있는 것이지 크게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기존의 예상을 뒤엎을 변수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48시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공수처에서는 일단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성민]
저는 법원에서도 체포라든지 아니면 이 과정 가운데서 이미 대통령이 사실 이의신청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불법이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대통령의 입장을 기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사실상 있었기 때문에 지금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1차 체포영장과는 다른 판사가 발부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 체포도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상 저는 어느 법원에 가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론전에도 그렇고 본인의 논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통상적인 법원에 근무하시는 판사들이라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영장 집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경호처 직원들은 좀 소극적이었고 경찰의 역할이 조금 두드러졌다라는 게 일각의 시각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또 경찰이 경호처의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방향키를 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분기점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죠. 왜냐하면 체포는 불발이 되었지만 결국에 막아서는 과정,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경찰이 다 채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채증된 영상에 보면 당연히 얼굴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들이 담겼고 구체적으로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막아서는 그 행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인지,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게 된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명령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는지, 무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체포영장을 막아라라는 지시의 수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따져볼 수 있다. 아마 경찰이 채증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후에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거든요. 거기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또 얘기했고, 체포가 아니라 출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장예찬]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끝까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관저 안으로, 건물 안으로 경찰이 우르르 들어가서 현직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서 끌고 나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우려해서 본인이 사실상 직접 공수처의 강제 조사에 일단 수용했다라는 메시지를 띄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지지일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이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구체적 수치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몇 주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론조사를 부정했던 민주당도 이제는 나타나는 결과 자체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 못하고 당혹해한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보수진영이나 지금 지지율 상승 추이에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해 줄 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과 무관하게 법만 보고 재판을 하고, 법만 보고 절차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마는 그 믿음과는 별개로 지지율이라든가 여론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사실 현실적으로 대부분 관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체포가 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불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계속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던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형사절차에 대한 대통령 측의 협조가 어떻게 될지는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태도가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옥중 메시지의 형식으로라도 중요한 분수령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적어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목소리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또 여론조사 지지율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탄핵심판이나 또 탄핵심판 이후에 지금 조기대선도 점쳐지는 국면인데 그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여부나 정치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런 의지를 이번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국민 담화도 있었지만 체포 이후에 윤 대통령 직접 쓴 손편지도 SNS를 통해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저는 핵심은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말은 부정선거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계엄이 왜 사상 초유의 불법계엄을 대통령이 저질렀느냐? 그 근간에는 야당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야당을 그동안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가 드러났던 대목이라고 보는 거고요.
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의원들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통해서 의석을 다수 차지한 굉장히 부정한 범죄집단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가지고 지금껏 국정운영을 해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뿐더러 지금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도 여전히 본인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는 데 여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정말 진정으로 상실되는 게 마땅한 자리였다, 저는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히려 저 편지를 보고 국민들은 더 분노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이 편지가 올해 초에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 공개가 됐고요. 편지 분량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청년이라는 워딩도 썼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장예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관저로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 또 원외위원장들과 환담을 나누면서도 2030 청년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나오고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고무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절차를 보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줄줄이 다 기각시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이고,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보수라고 하면 60대 이상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2030 젊은 세대는 진보를 지지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정치권의 공감대라고 할까요?
정치권의 관행적 상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난 대선에서 깨졌는데 사실 탄핵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돌아보면 2030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 후반 내지는 20%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오히려 탄핵 이후에 이 지지율이 많이 회복되고 높아지면서 2030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동력,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동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관저에 나간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동력이 단순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전선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서로 가정적이지만 탄핵이 된다 하여도 이 동력을 계속 이끌어나가야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판 제대로 붙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제가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옥중 메시지 등의 형식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준 2030 세대나 탄핵 반대 여론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정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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