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 경호는 구치소 담장 밖에서만 이뤄집니다.
앞으로 조사 등을 위해 이동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체포 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호송차가 아닌 자신의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 수용 이후부터 윤 대통령 신병에 대한 책임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이 갖습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수감 중에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게 경호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가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을 주변에서 경호할 수는 있지만, 호송차량에 같이 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금 이후 경호처 차량이 구치소 외부 정문을 드나드는 게 목격됐는데, 이들은 내부에 있는 담장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담 너머 교정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관들은 담 바깥에 있는 사무동 건물에 대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가 외부 정문을 통과해 여기까지 들어간 것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