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와 보안 등의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소준섭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 관심이었는데 보안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 변호사와 김계리, 배진한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해 대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주임검사 등 3명이 출석했는데요.
심문 종료 시간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구속영장과 기소만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만큼은 피한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되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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