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었는데,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더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며 오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로 검사가 가서 조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오후 2시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2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모두 소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긴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기 보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알렸던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잡혔지요?
[기자]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적합한지 따져달라고 요청해 법원에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설명인데, 현직 대통령인 점은 변수입니다.
앞서 체포영장의 경우에도 두 차례 모두 만 하루 정도 걸려 발부됐던 적이 있는 만큼 오래 걸릴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을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앙지법을 통한 절차를 수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체포적부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공수처가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동안에는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정이 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맞다, 틀리다 말하기 어렵지만 안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공수처가 법원에 관련 기록을 넘기는 순간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시한에서 제외됩니다.
체포적부심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내일 10시 33분까지이던 체포 시한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잖아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만큼 많지는 않지만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바로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로 지지자들이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규탄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력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청사 주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출입증 같은 걸 확인하는 경비도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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