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로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심리가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윤 대통령이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앞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 조사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에 저희가 확인한 건데 그런데 이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한 만큼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면서 오늘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인 만큼 법적으로는 그것이 제로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건 추가로 확인해겠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일부 진술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10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오전과 오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의 발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걸 종합을 해 보면 질문에 답을 했다기보다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던 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활용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YTN에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이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청구했고요.
이게 -영장 실질심사처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정이 오늘 오후 5시로 잡혔습니다.
공수처도 법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보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이걸 심리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체포적부심의 경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체포영장을 발부될 때도 만 하루가 걸렸었죠. 이것도 통상적인 것보다는 훨씬 긴 시간인데 재판부가 고민했던 흔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때문에 체포적부심 결과도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체포적부심이라는 변수가 새겨서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체포적부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정이 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맞다 틀리다 나누긴 어렵지만, 안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되기 전에 체포영장 시한이 내일 10시 33분이었습니다.
체포됐을 때부터 48시간이니까요.
영장 청구가 이르면 오늘 밤일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거도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심리하게 되면서 이 시한도 함께 연기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애초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기자]
석동현 변호사가 올린 SNS 글을 보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야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던 만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실제로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체포적부심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서부지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거라도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법조계의 분석도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는 효과도 노렸을 수 있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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