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수사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공수처는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 결국,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2시간가량 양측 입장을 확인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밤 11시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읽어드리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심문에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중앙지방법원도 이러한 대통령 측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법원에 넘어간 사건 기록이 공수처로 넘어오면 체포 시한의 시계도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수사 정당성을 재확인한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자]
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신청해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카드도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또 한 번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그동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중앙지법의 이번 기각 결정은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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