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로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에심리가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 조사로 공수처와 일정 조율했다고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한 만큼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면서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들어온 건 없다고 밝혔는데요.
체포된 피의자인 만큼 법적으로는 데려와서 조사하는 강제 인치도 가능하긴 한데, 관련 규정은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대안일 수는 있겠지만, 관계자는 그것도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 묵비권을 썼다고 전해졌는데 그런데 일부 내용은 진술을 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40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오후 조사에서 모두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관련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질문에 답을 했다기보다윤 대통령이 나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던 것은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명이나 날인, 간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활용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도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조사를 종료한 직후에 청구했는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법원이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일정이 오늘 오후 5시로 잡혔습니다.
공수처도 법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에 사건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체포적부심의 경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요.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 2차 체포영장을 심리하는 것도 만 하루 넘게 걸리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통상적인 것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거라서 재판부가 고민했던 흔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체포적부심 결과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체포적부심 신청이 변수가 되는 건가요?
[기자]
쉽게 말하면 체포적부심이 열리는 동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정이 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맞다, 틀리다 나누긴 어렵지만,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되기 전에 체포영장 시한은 내일 10시 33분까지였는데요.
영장 청구가 이르면 오늘 밤일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거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데 적부심기간에 이 시한도 함께 연기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안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갑자기 바꿨을까요?
[기자]
석동현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추정해볼 수 있는데요.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던 만큼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석동현 변호사도 실제로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체포적부심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서부지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서부지방법원이발부한 거라도 중앙에서 체포적부심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법조계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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