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이 청구한체포적부심 판단도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공수처의 오늘 오후 조사도 불발이 됐거든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에 출석을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석 거부 자체는 일단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제로 또다시 조사실로 구인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입장은 일단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차후에 그런 진행 과정에서 또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이후 재판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확인하지만 결국에는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출석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를 하는 행위라고 평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양형 면에서도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치소에서조차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정빈]
일단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행사할 것이고 결국 이렇게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애초부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해 온 입장이고 또 그런 주장이 유지가 된 이상 지금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수사기관에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어젯밤에 돌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처음에는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리인이 밝혔었는데 저도 그때는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상황들을 봤을 때 가능한 한 모든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변론들 그리고 자기 방어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는 당연히 이후에도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판단을...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로 나온 것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5시에 심문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례적으로 빠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절차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서정빈]
조금 빠른 걸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 48시간 내에 심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청구를 했을 때 그다음 날 정도로 열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안이 지금 워낙 중대한 만큼 법원에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 들은 게 없다는 입장을 현재 밝혀 왔는데요.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하는 게 가능한데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의 현장조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중에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 이야기도 했었는데 공수처가 현재 이야기한 것까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거든요. 만약에 오늘 오후 5시에 심문이 열리면 체포적부심에 관련된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서정빈]
아마 오늘 늦은 밤이나 혹은 내일 새벽, 오전 정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서정빈]
이건 통상적으로는 그날 저녁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결론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 상황에서 분명히 증거자료들이 많을 거고 또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시각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중앙지법에 청구를 한 거잖아요.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까?
[서정빈]
당사자가 일단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도 의사 표현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앵커]
조사 중인데 나갈 수 있습니까?
[서정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어떠한 제한 없이 이러한 것을 청구하고 법원에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공수처 체포영장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오후 5시에 윤 대통령 측이 심문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그 시한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서정빈]
이 부분도 사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법원에 수사기관의 서류나 기록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 그 증거들이 접수된 시점부터 이후에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다시 그 기록이 반환될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은 체포의 시한인 48시간에서 빼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일 오전까지 체포의 시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구속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만큼은 또 지연돼서 시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앵커]
중앙지법에서 판단을 할 때 영장이 적법하다, 아니면 부당하다. 이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일 텐데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지금 상태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걸 텐데 만약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나 내용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인용이 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일단 보기는 하고 있지만.
[앵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정빈]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체포 그리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 인용률이 8% 정도에 해당합니다.
[앵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에서 다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내용을 떠나서 이 부분은 중앙지법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앵커]
중앙지법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서부지법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바로 석방하는 절차까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재판부끼리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실제로 서로 재판부상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관할에 있는 재판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영장이 만약에 불법이다 혹은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걸 발부하지 않은 중앙지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판단을 별도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충돌 문제라기보다는 이후에 결국 체포영장과 또 적부심사의 결론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의 그런 주장이 강화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용률이 8% 정도로 낮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된다면 공수처는 상당히 어렵게 체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의 이후의 선택지는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만약에라도 인용이 된다면 그 인용된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몇 가지를 생각해보자면 만약에 석방을 명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혹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수사 자체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용이 되는 이유가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래도 공수처에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물론 체포된 경우와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차이에서 결국 수사하는 데 난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유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가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체포적부심 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 어떤 입장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공수처에서는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기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오늘 만약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게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때문에 조사를 못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체포적부심의 판단과는 별개로 그러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절차도 쭉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때 체포 자체가 적법했는지, 또 필요했는지, 타당한지를 따지는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적부심 결과와 상관 없이 이후에 진행할 절차는 구속영장 청구니까 그 내용과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만약에라도 적부심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야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조사로 시점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름이나 주소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아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묵비권이 피의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건 어떤 의도일까요?
[서정빈]
보통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런 인정심문,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업이라든가 혹은 직위, 형식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보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예 인정신문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그걸 진술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결국에는 애초부터 주장을 해 왔던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그런 연장선에서 수사권이 없는 주체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어제 조사 상황 보게 되면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이 하고 오후에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호칭도 대통령님이라고 했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또 대상자의 그런 지위나 환경을 고려해서 수사를 하는 주체가 예를 들면 일선에 있는 검사일 수도 있지만 혹은 그보다 직급이 높은 부장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호칭을 얘기하는 것까지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그런 행정부의 수장이자 한 나라의 원수에 대해서 하는 예우로서 최소한의 예우는 그래도 조금 지키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검사 3명이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승 차장검사 그리고 오후에는 이대환, 차정현 검사가 순서대로 했는데 이렇게 조사 순서에도 뭔가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겁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한 조사의 당사자가 차장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니 만큼 공수처에서도 최대한 실무적으로 직급이 높은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차장이 먼저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순서까지도 신경을 썼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나눠서 한 것도 물론 각자가 판단을 하면서 준비된 질문 이외에도 혹은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질문을 각자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렇게 투입이 여러 명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 자체를 무척 중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의 검사들만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조사를 하는 것이 또 사건에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공수처는 오후 2시에 조사가 재개되면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초 구치소에 오후에 조사 의향 밝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이 조사 불출석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힐 겁니다. 만약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5시에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전에 공수처 조사 요구에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적부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두고 진술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서정빈]
그런데 사실 인정신문부터 진술을 거부해온 상황이라서 적부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사실에서 관련한 진술을 할까 의문이기는 합니다. 물론 한다면 앞으로 지금 적부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보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밝힌 걸 보니까 질문지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200쪽 가운데 상당 부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경우에 그러면 영장 청구할 때 법원에서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합니까, 구속 여부를? [서정빈] 물론 피의자 신문에는 질문밖에 없을 거고 대답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당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적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혹은 어떠한 몸짓을 보였다, 한숨을 쉬었다. 이런 내용들은 포함될 수 있는데 사실 결국 법원에서는 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그걸 심사할 때 이 부분은 내용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하게 들여다볼 이유는 없을 거고 다만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서 어쨌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은 고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겠지만 결국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증거들, 이런 증거들을 상당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진술은 없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진술들 그리고 객관적인 물증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어 있는지, 입증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인용보다는 기각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조사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 건강상의 이유였단 말이죠. 그런데 공수처 조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만약에 체포적부심 심사에는 출석하고, 이렇게 되면 건강상의 이유라는 불출석 사유, 그 근거가 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서정빈]
약간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통은 적부심보다는 이런 사건에서는 피의자 심문 과정이 훨씬 길고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조사에 응하는 것은 건강상 조금 무리고 적부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같은 날 있는 두 가지 절차 중 한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이 조금 근거가 빈약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시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언제쯤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이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빠른 시간 내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구속적부심의 결론까지도 보고 구속영장을 진행하는 것이 더 원활한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예측을 하자면 적부심사 결론이 나오고 나서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심사 결론이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 내일 체포영장 시한도 순연이 된다고 해도 내일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20일의 수사를 이어가게 될 텐데 이건 어떤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기본적으로는 구속영장의 경우에 10일 동안 구속을 시킬 수 있고 연장을 하면 최대 2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이 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조사에 임했을지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많아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할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질문지를 준비한 것들은 결국 관련된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보다 좀 강화를 해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가 기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피의자 당사자의 그런 진술은 없지만 그 기소를 하기 위해서, 또 추후에는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 재판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는 이 기간 동안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가 20일이 가능한 건데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 없기 때문에 검찰이랑 공수처가 각각 10일씩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10일씩 나눈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에서 수사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갔을 때 검찰에서도 이 기간 동안 기소를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거나 혹은 검토를 더 꼼꼼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공수처보다는 검찰에서 사건 경험이 어쨌든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풍부하고 이런 사건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나눠서 검찰에서는 이후에 공수처에서 사건이 넘어왔을 때 기소를 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에서 그동안 공수처가 조사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기소에 뭔가 좀 더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혹은 기소를 위해서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적인 조사들이 더 완벽하게 하고 이후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수사 기간 20일을 절반씩 10일씩 나눠서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10일이 조금 짧지 않습니까?
[서정빈]
물론 짧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 10일은 무척 촉박한 건 맞습니다. 또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관련자들도 많고 또 봐야 할 그리고 수집해야 할 증거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초기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10일은 무척 부족한 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공수처에서 어쨌든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고 또 구속기간, 예를 들면 10일 동안에도 필요한 조사를 할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속도를 낸다면 이 10일이 그리 짧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금 상태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구금입니다. 경호법상 구금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정빈]
저도 알기로는 지금 경호법상 이런 구금 상황에서의 경호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경호처와 서울구치소 사이에 경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마련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어떠한 협의가 있는지 또 경호의 필요성이랑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양측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어쨌든 대통령 구금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인력들이 결국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서울구치소 측의 인력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어느 정도 진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상황이어서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데 경호법상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현직 대통령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금된 상황이다, 혹은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상관없이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 진행되는 절차는 변동 없이 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어제 영장집행 이후에 오늘부터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시점을 경호 이후로 봐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저도 이 부분이 실제로 어느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을지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본부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것은 그럴 필요성이 상당히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대통령이 체포가 된 이상 더 이상은 반발이 없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호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자 등에 대해서 곧바로 체포를 해서 그런 경호의 공백을 발생시키는 일은 또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어쨌든 구금이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는 어쨌든 최소한이라도 경호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 차장이랑 경호처 차장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조사가 실제로 빨리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임의로 출석을 하고 또 곧바로 출석된 상태에서 체포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능성이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출석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들어보고 출석한 자리에서 체포를 집행할 가능성이야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경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 이상 그나마 출석을 하고 어느 정도 조사에 응한다고 한다면 체포의 시점은 조금 많이 늦춰질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를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면 지금은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만약에 파면이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그 경우에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경호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이 부분은 저도 경호법 그리고 예우에 관한 규정들을 조금 살펴봐야 하기는 합니다.다 만 파면된 경우라고 한다면 거의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경호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자도 아닌 여사에 대한 경호는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문제는 저도 경호법 규정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현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금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호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당장 관저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보지 못했지만 물론 대통령을 경호할 때와 대통령이 없을 때의 그런 인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경호를 하는 인력들이 실질적인 인력들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필요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이 지금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이기도 하잖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 연기를 해달라 요청을 한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사자의 신변상 큰 변동이 생겼으니 이 사안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연기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1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출석을 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점을 들어서 기일을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로는 진행이 됐을 때 대리인단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재판의 내용은 의미 있는 내용이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의 구금 문제로 인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변론기일에 특별한 내용이 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에 신속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봤을 때는 설사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이 있습니다. 헌재 연결해서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기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헌재는 헌재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헌재의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봐야 됩니까?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런 재판들이 진행이 될 때 그런 재판기일이 연기가 되는 경우들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재판을 열더라도 그 내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절차들이 진행되기 어렵다 하는 경우에 연기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금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어쨌든 이 사건에 관여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절차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취지로 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재판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래서 이른바 공전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다시 한 번 표명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고 어제 체포 직후에 공개된 영상 보면 계속해서 불법 수사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이 부분도 약간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과연 헌법에 위반되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혐의인가가 중요하지만 그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살펴볼 내용이 과연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할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후 사정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상당히 입증이 됐다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부정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은 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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