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은 조사 등을 이유로 2차 변론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체포된 어제,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라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논의 끝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에게 전화로 불허를 통보했는데요.
헌재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으면서, 재판부가 기일 변경 할 사유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첫 변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기자]
오늘은 2차 기일이라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 없이 대리인만 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은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변론은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 요지를 진술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에 맞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제출됐던 증거를 확인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제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답변서에는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최근 추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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