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소자를 이용해서 거짓 법정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옛날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게 다 조작됐다고 자꾸 의혹제기를 하니까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조작 의혹 사건.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언론에서는 그냥 한명숙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렇게 그냥 간단히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당시 수사팀에서 재소자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교사했다는 진정서가 검찰로 넘어간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진정서가 접수됐고요. 말씀하신 그 의혹이 나오게 된 계기는 직접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가 그렇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번복을 했고 최근에 비망록도 공개가 됐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 당시에 한만호 전 대표와 같이 수감됐었다, 같이는 아니고 그 당시에 수감됐다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은 실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만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스스로 나섰고 한 사람은 이 위증을 검찰로부터 교사를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은 법무부에 이미 지난 4월에 진정을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당신네 조직에서 이런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 같으면 감사실로 가거나 감찰반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양지열]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이게 인권감독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