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여행 갔을 때 마트나 약국에서 감기약 구매한 적 있으실텐데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쉽게산 경우라도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약이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국내로 들여오다 걸린 불법 의약품이 5년 사이 4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여행용 가방. 세관 직원이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가방 위쪽에 알약 음영 좀 확인해주세요."
검사에 돌입합니다.
인천본부세관 직원
"이 제품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는 약품이에요. 국내로 반입을 할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해외 특송 택배를 뜯자 알약들이 나옵니다.
일반 감기약 같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간주하는 '불법' 의약품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적발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은 총 37kg로, 5년 새 43배 폭증했습니다.
해외 마트나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불법 의약품인지 모르고 국내로 가져오는 겁니다.
최문기 /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 효과 때문 또는 환각 효과 때문에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
국내는 특정 마약류 성분이 적거나 여러 성분과 섞였을 때에만 일반 의약품으로 간주합니다.
해외에선 쉽게 살 수 있는 감기약이지만, 국내로 들여올 경우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1400정을 들여온 여성 A씨를 지난 1월 마약류 불법 반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 제품들을 참고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의약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