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또 오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군인 동원이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었다고도 새겼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인들까지 휘말리게 했다는 겁니다.
조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군을 동원할 수는 없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 그 중요한 한계는 군의 중립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해 놓고도, 공무원인 군의 정치적 중립을 재차 규정한 건 과거 군사정변의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군의 정치적 개입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의도, 즉 정치적인 목적으로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투입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맨 손으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로 달려간 취재진과 보좌진,
[전인제/MBC 영상기자]
"저희가 기록 안 하면 누가 기록하나요."
대통령이 파괴한 헌법을 평범한 시민과 병사들이 다시 바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등 계엄군 수뇌부 누구도 실탄 없이 간부들만 투입하라거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병력을 철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점 역시 그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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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민서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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