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계엄군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사실에 대해서도 헌재는 명확히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출동한 부하군인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헌재가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게 맞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네.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회유 의혹을 주장하며 곽 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어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6일)]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 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헌재는 또 "당시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했고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도 이 같은 헌재 결정에 근거를 더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헌재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위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했던 걸로 보인다"며 '질서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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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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