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는, 온 나라에 혼란을 불러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주역은 시민들이란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다시 소환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저항 덕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했다"며 어두웠던 그 시절을 불러낸 겁니다.
헌재는 이번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정착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국가긴급권을 45년 만에 남용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약했던 그 독재의 역사입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 결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헌법 1조 1항입니다.
헌재는 누가 계엄과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시도를 누가 끊어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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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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