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탄핵 심판 쟁점 중 하나는, 헌법기관을 침탈했느냐입니다.
◀ 앵커 ▶
국회와 선관위를 유린하고 정치인 체포까지 시도한 그날의 아찔했던 상황을 조희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운동장과 잔디밭에 군용헬기가 속속 착륙하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전쟁 때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을 개봉하라는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렸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소화기를 쏘아대며 저지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하면서 부수고 들어온 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통제선과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데요.
반헌법적인 국회 침탈 행위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현장을 보존해 놓은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안에는 군인 678명, 담장 밖에는 경찰 1,768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5일)]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허술한 주장이라는 건 금세 드러났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
헌법재판소에 나온 부하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조성현/수방사 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최 윗선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은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오직 국회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회를 장악한다면 대통령이 사실상 하고 싶을 때까지 계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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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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