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 역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계엄군까지 투입한 판단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친 무장한 계엄군.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무단으로 전산 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헌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선거가 지니는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선관위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들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4일)]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헌재는 우선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22대 총선 전 보안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는 점 등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병력을 투입시켜 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며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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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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