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력했던 건,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를 믿을 수 없다고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축하면서, 메모의 실체를 인정했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김명수 등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싹 다 잡아들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겁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2월 4일, 5차 변론)]
"이런 분들을 왜 체포해서, 구금해서, 감금조사 하려고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월 20일, 10차 변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전 차장이 메모에 적은 이름들이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불러줬던 명단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또, 포고령 위반 우려를 이유로 필요 시 체포할 목적에서 명단이 작성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오히려 헌재가 신빙성을 문제 삼은 건, 홍 전 차장 메모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월 4일, 5차 변론)]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거라고 했는데 헌재는 계엄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 격려 차원이나 일반적 지시를 하려 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만난 국정원장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홍 전 차장에게 특별한 용건을 전하려 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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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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