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정문이 결정 자체가 길게 나왔지만 사실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하면 이 기자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 기자 ▶
"12·3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사실상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고, 시민과 군이 막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지 45년 만에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전두환의 1980년 비상계엄 전국확대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이번 행위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아픈 과거로 되돌리려고 했던 대통령은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앵커 ▶
사실 헌재 선고가 길어지면서 5:3 교착설부터 막판에는 4:4 기각설까지 여러,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억측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8:0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 기자 ▶
5:3 교착설, 4:4 기각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평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저희 취재로는 8대 0 전원일치 결론과 보충의견을 누가 남길지 이런 큰 틀은 한참 오래전에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오늘 평의에서도 일부 문구 수정 정도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엇갈리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역시 '인용'에는 모두 동의했거든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선고 사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 사건 등이 쌓여 있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최장 심리의 핵심 이유였던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벌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징계랑 처벌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 기자 ▶
네, 헌법 조항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헌법 65조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오늘 선고는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일 뿐입니다.
개인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제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비상계엄 하나만 두고도, 내란죄 외에 직권남용 등 추가 기소도 가능하고요.
공천개입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서 위중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한없이 너그러웠던 검찰, 이제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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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민상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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