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강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는 내란세력의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 노릇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법적인 질문이 가장 먼저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9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대통령과는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의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 없고, 직접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2024년 12월 26일) :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런 한 대행이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친윤 중의 친윤, 찐윤 중의 찐윤으로 지목되는 인물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이완규/법제처장 (2024년 12월 17일 / 국회 법사위) : {법제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맞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17일 / 국회 법사위) : 법제처장도 8수, 윤석열 대통령도 9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계엄 다음 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에 참석했고 그 이후 휴대폰까지 바꿔서 내란 특검이 통과되면 이완규 처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내막을 짚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됐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마은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이끌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공석인 재판관 두 명을 지명을 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오늘(8일) 굉장한 논쟁 거리가 발생을 해요. 한덕수 대행의 석 달 전 발언은 조금 전에 들어봤거든요.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것인가, 아닌가. 어떤 의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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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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