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9,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즉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 하더니 이번에는 헌재가 대행은 대행일 뿐이라고 하는데도 권한을 넘나들었으니…
헌재의 이 한마디를 다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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