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의사봉 두드리는 박준식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1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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