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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는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에게 폭언만 해도 중징계가 가능해진다.
사안이 중한 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훈련 없는 날'로 정해 선수들이 쉴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서울 학교 운동부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 중한 폭력·성폭력 지도자 해고까지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체육 분야에서 체벌·기합·폭력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앞으로는 초·중·고교 운동부의 훈련장·기숙사·경기장 등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 징계는 물론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진행된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훈련 중 욕설 등 폭언을 운동부 문화로 생각하고, 문제가 되더라도 학교장이 주의를 주는 정도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을 휘두른 관련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지도자 징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었다"며 "사안이 중한 경우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직통전화·누리집)을 둘 예정이다. 상시 신고센터(☎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