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이달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찰과 청와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했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같은 날 오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정협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이달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경찰청에 박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시장은 9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급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