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14일 발표했다.
부산울산 8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한 바 있다.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