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의결, 회의장 떠나는 박준식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7.14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천72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코로나19 사태 속 경영계 주장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처음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지난달 11일 1차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심의도 그만큼 큰 의미를 띠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2.9%)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올라 이미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