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점심시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11.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2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본 내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격상)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그래픽]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단계별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서 방역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고민이 담겼다.
그간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된다.
재정비한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