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점심시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11.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주간(11.15∼21)의 일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175.1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200명)에 근접했다. 아직 2단계 범위에 들지 않았지만,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조기에 상향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등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