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한 주간(11.15∼21)의 호남권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7.4명으로, 단계 격상 기준(30명)에 근접하면서 지난 19일부터 광주 지역에만 적용됐던 1.5단계 조치를 전남과 전북 등 전 권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남권 내 다중이용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서는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이 시행된다.
코로나19 검사받는 고3 수험생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학생 1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에서 22일 오전 고3 학생들이 1, 2학년과 교직원에 앞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22 iso64@yna.co.kr
◇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 관리시설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