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한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 성남시장: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은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은 시장 측에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A 경감은 은 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 모 전 비서관은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이 건네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A 경감이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A 경감이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