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3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윤 총장 장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소시효가 보름밖에 남지 않아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된 시기는 지난해 9월.
최 씨가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350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주장입니다.
대검찰청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정 접수 여섯 달 만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의정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상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최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과연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가짜 잔고 증명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여섯 달에 걸쳐 만들어졌는데,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자칫 기소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1년여 전부터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최 씨가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업자의 형사재판에서 증명서 위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이 과정에서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개입한 사실도 알려졌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일각에선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 사건이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대부분의 진정 사건이 일반적으로 내사 종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직접 송치받은 사건에 비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윤 총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