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7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이 사건 특채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1호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이첩 한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법률 자문에 기반해 공개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채를 진행했던 것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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