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尹 검찰독재정권이 헌정 파괴"

2023.01.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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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주요 쟁점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10시 20분쯤 도착해서 청사에 들어갔고 이제 12시 17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이면 점심시간 정도인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따지면 점심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조사하고 또 바로 점심 먹기는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1시, 12시 그 정도 돼서 점심 드시겠냐고 물어봐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1시 정도에 밥을 먹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사는 설렁탕, 곰탕 이런 걸 많이 먹죠. [앵커] 주변에서 시켜서 먹나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성남FC 관련해서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설렁탕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설렁탕에 깍두기 정도 해서 아마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그러면 식사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될 텐데. [앵커] 무 자르듯 얼마 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김광삼] 그건 아니에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고 나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조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조사하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강요할 수 없죠. 그래서 적어도 식사 시간 1시간 정도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 따지면 지금 정도에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시 이후에 식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식사하고 나서 오후 조사 들어가면 저녁 몇 시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윤미] 사실 원칙적으로는 오후 9시까지는 가능한데요. 밤 9시까지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와 관련된 인권 개선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전에는 심야 조사를 할 때 피의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연장해서 조사받는 걸 원한다라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야 심야 조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규칙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심야 조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건으로 두 번, 세 번 더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심야 조사를 받더라도 한 기일로 끝내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지금은 모든 게 추측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두 번 나올 거면 그냥 내가 오늘 조금 더 조사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성남FC 의혹으로 조사받을 때보다 귀가 시간이 좀 늦게, 자정 넘어 귀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심야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검찰로서도 마다할 필요는 없어보이고요. 성남FC도 조사 자체는 비교적 저녁 시간대 끝났지만 열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동은 훨씬 그 법적 쟁점이 많기도 합니다. 관련자들이 더 등장을 많이 하기도 해서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제가 어제도 김광삼 변호사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한 대담을 나눴었는데 그때 오전 9시 반이냐. 검찰은 그때 나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10시 반에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각 출석이 되는 건가요? [김광삼]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9시 반에 나와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 9시 반에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점심 12시에 먹는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시 반에 나오면 1시간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찰에 출석은 오전에 출석을 요구할 때는 거의 9시, 9시 반에 출석을 요구해요. 그리고 오전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 2시에 출석해 달라고 하는데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조사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9시 반에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검찰에서는 27일 출석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토요일, 오늘로 날짜를 검찰이 통보를 하면서 10시 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은 또 9시 반에 출석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싸움 한 거예요. 그래서 통보한 날짜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거고 시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계속 양보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본인이 10시 반에 나온다고 하면 그건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조사할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게 검찰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대로 일단 검찰의 조사 시간은 끌고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대장동 의혹 거의 1년 6개월 만에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마주앉게 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와 무게감이 다를 것도 같은데요. [장윤미]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남FC가 사실 더 전면에 나온 수사는 아니었죠. 대장동이 항상 유동규랄지, 남욱이랄지 새로운 진술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해서 훨씬 언론 주목도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김만배 씨의 자해 시도와 관련해서 잠깐의 휴지기가 있는 동안 성남FC 수사가 속도를 낸 부분이 있는데요. 본류는 아무래도 대장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자체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굉장히 업무상 배임으로 이 부분을 기소한다면 공소장에 적시되는 액수도 상당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간업자에게 한 4000억 원 정도가 흘러들어간 것 자체가 설계에 있어서 아예 애초에 그런 고의를 갖고 설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건의 본류랄까, 이런 부분은 성남FC 아니면 변호사비 대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오늘 출석 전 입장도 상당히 비장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청사에 도착한 뒤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다,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발언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번에는 좀 축약되기는 했지만 발언의 강도는 더 세진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지난번에 첫 출두를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상당히 길게 얘기했죠. 10분 이상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 오늘도 중복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성남FC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변론 취지의 여러 가지 성남FC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체는 대장동이 정당하다랄지 환수했다랄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검찰공화국, 또 이 사건 자체의 부당성, 그러니까 정적 제거를 위해서 한다는 거고 권력이 사유화됐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것 자체는 들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런데 결국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제대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검찰과의 1차전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할지, 아니면 지난 성남FC처럼 지금 한 30쪽짜리 진술서를 써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지, 그 부분을 봐야겠죠. [앵커]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성남FC 의혹 조사 때는 적극적인 설명, 혐의에 대한 반박,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장윤미] 사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도 일단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수사가 이런 방향으로 왔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가 여러 개이기는 하지만 검사 60명 이상이 투입됐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다소 많은 인력이 투입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상황상황이 언론에 사실상 실시간으로 보도된 점, 이런 부분이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서, 특히 대장동 수사가 워낙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이다 보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데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에 핵심 내용들을 질문해야 될 텐데 질문지가 지금 검찰에서 얘기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100쪽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취사선택을 해야 될 텐데 전략을 어떻게 짰을까요? [김광삼] 100쪽 질문을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더군다나 100쪽 진술이 그냥 진술이 아니에요. 일단 성남 대장동 또 위례와 관련된 것들이 적어도 8년, 작년 대선 때까지 합하면 사실 그동안 자금거래가 있었잖아요. 매물이 됐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든 정진상이랄지 김용이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 8~9년 동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사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100쪽 정도는 될 거고요. 그러면 그 100쪽이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검찰이 의도한 것과 다른 진술이 나왔을 때는 문건을 제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남시 공무원의 진술들, 유동규 씨의 진술, 남욱 씨의 진술,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반박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는 것을 탄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5번 이상, 거의 10번 가까이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지만 제1 야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적어도 하루, 이틀에 끝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심야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심야조사 받으면 적어도 6~7시간 정도 더 받는 건데 차라리 저녁에 끝까지 조사를 받고 나오는 것이 아마 본인에게도 득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오늘 심야조사까지 받아서 아예 끝내버리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오늘 조사 자체는 성남FC의 사건 내용과는 그 복잡함과 방대함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사시간도 길어지고 또 그다음에 조사 마치면 또 조서를 열람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보통 2~3시간, 3~4시간 걸리기 때문에. [앵커]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확인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피의자 신문 조서에 조사한 검사가 기재한 내용을 자기 진술이 맞게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틀리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남FC 때보다도 훨씬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장동만도 양이 상당한데 위례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례부터 조사를 한다는 거죠? [김광삼] 네, 대장동에 비해서는 위례가 사건이 좀 더 간단하죠. 그다음에 금액도 크지 않고요. 또 관계자도 많지 않아요. 위례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지금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할지, 아니면 검사만 교체돼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담당부가 다르니까. 반부패부1부, 3부에서 수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정진상, 김용이 받은 돈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나의 모든 답변은 진술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또 언론에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론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검찰은 수사 과정이 단편적으로, 편린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본인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낼 수도 있지만 수사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본인이 최소한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건지, 어떤 반박논리가 있는 것이며 어떤 증거물이 있다는 것인지를 소명할 필요는 정치인으로서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항변 내용을 SNS상에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기는 한데 성남FC 때도 그 선택을 했던 것이고. 비교적 양이 적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30쪽 이상을 준비해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의 논리와 관련해서 본인의 항변 사항을 사실 검찰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수순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그리고 국민께 알리겠다, 이런 전략을 삼는 겁니다. [앵커] 검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진술서를 봐달라 한다면 오늘 실질적인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장윤미] 사실상 선택적 묵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도 피의자로서는 검찰이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 증거를 확보했는지를 질문으로써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0쪽이 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청취를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본인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질문을 들으면 즉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아주 치밀한 신경전이 펼쳐질 텐데 선택적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전략으로 조사를 들어가게 될까요? [김광삼] 검찰도 그걸 예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조사해서, 이재명 대표를 여러 번 조사한다랄지 심야조사 해서 아주 심도 있게 조사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진술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모순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만 30쪽 정도 진술서로 대체를 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묵비를 한다랄지 진술을 거부해버리면 검찰이 의도하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가 없죠. 검찰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조사를 통해서 뭘 많이 얻겠다는 취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검찰은 아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기소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아니면 기소를 해버리면 사실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어떻게 보면 증거 관계에서 보면 형식적인 소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사실 검찰이 엄청난 시간 동안 엄청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과 검찰 입장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설사 그런 것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관여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대장동이랄지 위례 사업에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시간과 있었던 절차와 과정을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검찰은 이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사받는 과정은 무기로 따진다고 하면 검찰은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기관총이랄지 소총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싸워봤자 지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소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평등한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진술을 거부한다랄지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따지면. [앵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오늘 조사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 무기를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광삼] 일부는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보여주지 않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여줄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앵커] 일단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을 캐물을지 저희가 지금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이 워낙 복잡해서. 크게 보면 사업의 판을 짤 때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승인을 했는지 이 부분이겠고 그렇게 나온 이익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판을 짤 때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게 배임 혐의와 관련된 건가요? [장윤미] 맞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의 주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를 민간업자에게 많이 가도록 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시공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부담을 감내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성남은 도시개발공사를 새로 발족을 시키면서 확정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주와 보통주 형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선주, 그러니까 최소한 이익은 1500억 원이 넘는 이익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때 대출을 일으킨 금융회사 등이 갖는 구조로 하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가게 하는 방향. 그러니까 성남시로서는 그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하게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지가가 더 올라갈지, 시세가 굉장히 상향 조정이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최소한의 이익은 확보를 하자. 최소한 적자는 내지 않도록 설계를 하자. 이렇게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간업자에게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가도록,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더 많은 이익이 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이 혐의 입증을 할지, 또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유죄 입증의 물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떤 부분을 캐물을까요? [김광삼] 일단 검찰 시각이에요.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 대장동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용, 정진상 그리고 유동규를 투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중간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위의 상사인 이사장이랄지 그런 사람들의 권한을 완전 무시해버리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을 의지대로 끌어가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민간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그래서 배임죄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민간에 이익이 많이 나도록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동규 진술이랄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나오듯이 용적률을 상향해 줬다랄지,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을 굉장히 높게 줬다랄지 아니면 택지에서 택지 분양과 관련해서 한 4000억 등을 벌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또 수의계약을 해서 3700억 정도 더 벌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7800억, 7900억 정도 이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을 했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더 특혜가 갈 수 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배임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도 그렇고 검찰 수사 방향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엄청난 수익을 얻어갈 거라는 게 예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방향에 대해서 밑에서 제안을 했지만 이게 다 묵살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랄지 보고받은 것을 승인했다랄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입증을 하면 배임죄가 되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배임죄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검찰은 배임죄가 됐다고 보는 거고 서로 공모했다고 일단 검찰은 확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소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됐던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입찰 참여, 민간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먼저 제안했다는 유동규 씨 진술,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 지시라고 들었다는 정민용의 진술, 이런 내용들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또 반박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도 돈을 주고받은 장소가 일식집이다, 주점이었다. 남욱과 유동규가 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물증들. 사실 유동규 씨의 진술에 상당히 저는 검찰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과거에 이 수사 초기에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굉장히 증명력이 높은 자료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문이 최근 언론에 공개가 됐죠. 살펴보면 대장동 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이걸 어떻게, 어떻게 나눠서 갖자. 그리고 2층은 모르게 하자라는 워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장 집무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처럼, 그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 일당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과연 이게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것이 맞느냐라고 의문점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부분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의 무기라고 앞서 표현해 주셨는데 검찰도 이런저런 엇갈리는 진술들에 퍼즐을 맞추고 있을 거고 앞서서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할 때는 이런 진술만으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장윤미] 아마 물증도 있을 거고 서로 간에 이런 진술을 맞춰서, 퍼즐을 맞춰서 말씀 주신 대로 기소까지 됐을 겁니다. 대장동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업무상 배임, 뇌물 등으로 기소는 진작에 됐었고 최근에는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기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김만배의 입입니다.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퍼즐, 김만배 씨. 얼마 전에 자해 시도 이후에 그다음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기존의 입장이 지금 바뀐 건 아니죠? [김광삼] 지금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는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전에 비해서는 강력하게 본인 위주, 부인했던 부분이 조금 약간 완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 김만배 씨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지분이고, 여태까지 녹취록에 나온 것들은 본인이 과장되게, 허위로 얘기했다.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록 자체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 가지 종합해보고 문건이랄지 그런 거 해 보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이랄지 유동규, 남욱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모든 수사는 마찬가지예요. 내부자가 고발을 하고 제보를 하면 거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진술만 있을 때는 사실 법정에 가서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면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민간인 특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면 이 진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대면보고를 언제 했느냐.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장실 출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그다음에 대면보고를 했는데 보고 문건이 있느냐. 보고의 문건이 있으면 그건 유동규 진술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진술에 의존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전에도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한다랄지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만만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사업의 판을 짤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한 축이라면 428억,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이잖아요. 그거 어디로 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 놓고 보면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저수지였다, 이런 진술도 했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저수지처럼 썼다. 그리고 나는 곳간지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초기부터 관여했다라는 취지로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면 되겠네, 대장동 일당들은. 이렇게 본인에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화동인 1호는 일단 김만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이게 사실은 남욱 씨 것인데 명의신탁을 해 놨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상당히 혼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의 주장에 일관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남욱 씨가 기본적으로 대장동 설계를 처음에 한 사람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하라고, 언론에 몸 담은 지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입 비슷하게 온 사람이라서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나니까 서로 간에 상당히 다툽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도 서로 간에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씨로서는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리고 실제로 저수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이 이게 범죄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다 몰수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진술을 번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일당의 관련자들은 그 은닉 재산이 마지막 생명줄이다, 김만배의.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김만배의 퍼즐이 풀리지 않는다면 검찰도 이 부분을 해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수사에서는 어렵죠. 사실 김만배만 있는 게 아니고 김만배가 있고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이라는 남욱, 유동규,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김만배 혼자만 다 부인을 하고 나머지가 다 맞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만배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꼭 어떤 범죄를 제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에 신빙성만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28억 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측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것이 증거로써 확정이 돼버리면 사실은 배임죄도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민간업자에게 사업적인 특혜를 줬다는 결론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장동과 관련된, 또 위례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428억이에요. 428억만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거라고 입증을 해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앵커] 이게 뇌물 혐의까지 들여다 보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뇌물이죠. 2015년도부터 김만배 지분의 반절이 이재명 대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수익이 확정되면 그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2021년도에 수익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428억 얘기가 김만배 지분의 49%의 반절이기 때문에 428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검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혈투가 예상이 되는 거죠. [앵커] 그야말로 혈투, 오늘 몇 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이걸 질문드릴게요. 영장 청구 가능성이 어느 정인지, 그리고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언제쯤이 될지 전망을 해 주시죠. [장윤미] 저는 사실 이번 소환조사에 불응했다면 영장청구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아예 불출석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출석을 어쨌든 감행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신변 확보를 할 어떤 동인, 그리고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후폭풍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신변 확보까지 할지, 제1 야당의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증거는 이미 검찰이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낮아서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앵커]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절반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저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영장 청구의 요건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범죄 혐의의 중대성,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없거든요. 검찰은 아마 유죄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무리 야당의 대표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예요. 도주염려는 없겠죠. 그렇지만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전에도 정진상, 김용과 관련해서 휴대폰을 버린다랄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 영장을 청구해도 결국 국회에 가로막힐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부결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더 편한 겁니까? [김광삼] 검찰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결될까 가결될까를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안 돼요. 그건 정치의 영역이죠. 그래서 청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부결이 되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이 엇갈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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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단 한번의 시술에 되살아난 몸...뇌를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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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美 우크라 탱크 지원 02:34
    北 김여정, 美 우크라 탱크 지원 "강력 규탄"...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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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존중 판결 잇따르는데...정부는 여전히 '장애' 02:16
    성소수자 존중 판결 잇따르는데...정부는 여전히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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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동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8명 대피 00:17
    서울 용산동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8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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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라노 한예원, 스페인 테너 비냐스 콩쿠르 우승 00:27
    소프라노 한예원, 스페인 테너 비냐스 콩쿠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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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진술서 통해 전면 부인 05:13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진술서 통해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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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03:28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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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강 살얼음' 북극 한파...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02:01
    [날씨] '한강 살얼음' 북극 한파...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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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썰매 타니 추운지 모르겠어요"...눈썰매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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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02:15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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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 고갈...개혁 속도 내나 16:55
    이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 고갈...개혁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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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즈와 붓의 '절제 미학' 미니멀리즘...케나와 맨골드 02:23
    렌즈와 붓의 '절제 미학' 미니멀리즘...케나와 맨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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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아파트 화재로 주민 20명 대피...3명 경상 00:33
    부산 아파트 화재로 주민 20명 대피...3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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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7시간 넘게 조사 중...진술서 통해 전면 부인 04:27
    이재명, 7시간 넘게 조사 중...진술서 통해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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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03:54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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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사료 창고에서 불... 00:23
    인천항 사료 창고에서 불..."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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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02:16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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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02:24
    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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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와 칼바람을 뚫고...대관령 알몸 마라톤 대회 00:58
    강추위와 칼바람을 뚫고...대관령 알몸 마라톤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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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02:27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尹 검사독재 정권의 정적제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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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대신 '진술서' 반박...'특혜·배임·지분' 모두 부인 02:46
    답변 대신 '진술서' 반박...'특혜·배임·지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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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8
    민주 "與, 이재명 조롱에 허송세월...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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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피해 지구대 찾은 할머니 내쫓았던 부산 경찰 사과 00:37
    추위 피해 지구대 찾은 할머니 내쫓았던 부산 경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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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의원들 일부 동행...與 02:51
    '친명계' 의원들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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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 02:01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압도적 지지" vs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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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수 24점·12리바운드·8어시스트...KB 4연승 행진 00:26
    박지수 24점·12리바운드·8어시스트...KB 4연승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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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루살렘 총격 테러로 10명 희생...하마스 02:10
    예루살렘 총격 테러로 10명 희생...하마스 "자연스러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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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 02:38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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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02:29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尹 검사독재 정권의 정적제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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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대신 '진술서' 반박...'특혜·배임·지분' 모두 부인 02:47
    답변 대신 '진술서' 반박...'특혜·배임·지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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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0
    "죄가 없다" vs "구속해야" 장외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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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 02:00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압도적 지지" vs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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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41
    이준석 "안철수 지원·연대할 계획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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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신규 환자 2만 3,612명...사흘 만에 감소세 00:22
    코로나 신규 환자 2만 3,612명...사흘 만에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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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02:26
    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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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냐 해제냐... 01:53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냐 해제냐..."WHO, 며칠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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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매 타고 '슝~'...매서운 한파에도 나들이객 '북적' 02:12
    썰매 타고 '슝~'...매서운 한파에도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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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살얼음 교통사고 주의보...오전 시간대 '집중' 02:53
    겨울철 살얼음 교통사고 주의보...오전 시간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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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장바구니 부담 가중 우려 02:47
    곧 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장바구니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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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잠실 재건축 10억 급락...하락 폭은 4주째 둔화 02:14
    반포.잠실 재건축 10억 급락...하락 폭은 4주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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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탄소 포인트 받으려면 앱 수십 개 깔아야"...간소화 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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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 02:39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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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02:17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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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02:18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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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 7명, '3천만 원 초과' 주식 미처분...심사 근거는 '깜깜이' 02:30
    장·차관 7명, '3천만 원 초과' 주식 미처분...심사 근거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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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 02:49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부패 0건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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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되나? 재가동하는 '의정협의체' 02:26
    의대 정원 확대되나? 재가동하는 '의정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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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00:36
    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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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대신 수풀 가득 저수지...227일간 바짝 마른 남부지방 01:55
    물 대신 수풀 가득 저수지...227일간 바짝 마른 남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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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찰 구타에 '흑인 사망' 영상 공개...공분에 시위 확산 02:27
    美 경찰 구타에 '흑인 사망' 영상 공개...공분에 시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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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루살렘 총격 테러로 10명 희생...하마스 02:10
    예루살렘 총격 테러로 10명 희생...하마스 "자연스러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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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日, 징용 배상 '韓재단 지급' 확정 시 사죄담화 계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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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연장 혈투 마침표 찍은 김선형 '47점 원맨쇼' 02:09
    3차 연장 혈투 마침표 찍은 김선형 '47점 원맨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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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당분간 예년 수준 겨울 날씨 01:29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당분간 예년 수준 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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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 02:37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수사 아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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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 01:17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윤 대통령 훈장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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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 01:30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2억 달라" 소송 1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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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밤 서로 뒤엉켜 '퍽퍽'…경찰 보고 줄행랑 친 남성 정체 01:20
    한밤 서로 뒤엉켜 '퍽퍽'…경찰 보고 줄행랑 친 남성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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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하면 어쩌나...배송차 온도 조작장치 수천 개 유통 01:58
    상하면 어쩌나...배송차 온도 조작장치 수천 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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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00:39
    정부 "의협·전공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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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00:39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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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00:26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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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00:41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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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입건…폭행범도 체포 00:38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입건…폭행범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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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00:38
    '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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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검찰, '재벌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00:35
    검찰, '재벌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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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00:25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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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시속 200km '심야 칼치기' 25명 검거…버젓이 살아있는 영상들 03:27
    [영상] 시속 200km '심야 칼치기' 25명 검거…버젓이 살아있는 영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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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37
    "차 조심하라던 손녀였는데"...하굣길 초등생 참변 '또 안전불감증'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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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D리포트] 01:43
    [D리포트] "차에 앉아 돈 번다"…380회 고의사고로 보험금 32억 타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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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납북단체, 주민 반발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 01:58
    납북단체, 주민 반발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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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블더] 01:28
    [뉴블더] "마약이 왜 불법이죠?"…판사에게 따진 20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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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블더] 02:29
    [뉴블더] "그냥 안 내고, 안 받을래!"…이미 돌아선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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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내일 제주·남부 비바람 00:48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내일 제주·남부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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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D리포트] 01:43
    [D리포트] "마약 팔아요"…강남 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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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01:27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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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02:1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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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02:14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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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01:09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지역에서 근무"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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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01:55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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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 03:04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격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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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01:50
    [자막뉴스] "동문 골라 변태적 범행"...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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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치값 다 받고 '연락 두절'… 07:31
    김치값 다 받고 '연락 두절'…"꼭 잡힌다, 아니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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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 09:39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말 안 들은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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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00:2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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