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전환자인 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여전히 성소수자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는 '심신 장애인'으로 분류돼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 됐습니다.
[故 변희수 / 지난 2020년 1월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 하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법원은 육군의 강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성 소수자 단체란 이유로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박해를 받다가 우리나라에 온 트렌스젠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인권위가 1년 전 정부 정책의 기본 근거가 되는 국가 통계를 낼 때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는데, 최근 국무총리실 등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를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성전환증을 정신장애로 보는 현 질병 분류표를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판단 근거를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박한희 / 변호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이미 (트렌스젠더 정체성을 질병에서 제외한) WHO 국제질병 분류는 2022년으로 발효가 됐거든요. 혐오와 차별을 막고 낙인을 없애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여주는 지점인데 그것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
최근 유엔 회원국들은 6년 만에 열린 한국 정례 인권 검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 사항과 우리 정부 대표단의 답변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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