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액은 7천8백억여 원입니다.
그에 반해 성남시는 천8백억여 원만 배당받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인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이 잡은 대장동 범죄수익은 7,886억 원입니다.
민간업자들의 택지분양수익 4천억 원과 아파트 분양수익 3천6백억 원, 화천대유의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처럼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게 용적률 상향·임대 비율 하향·건설사 배제 등 각종 특혜를 줬기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차 조사 때 서면진술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했는지 몰랐고, 이들에게 비밀정보를 흘려줬다는 보고도 받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견해차는 성남시 환수액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이 대표가 승인해 공사엔 천8백억 원만 돌아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봅니다.
특히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과 서판교 터널 늦장 고시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도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게 도리어 이익 환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공단 공원화 조성 비용과 서판교 터널 공사비를 민간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면서, 무려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후 추가 부담을 (민간업자들에게) 1,120억 원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성남시) 몫이 5,503억이 되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정도에서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업자들의 부담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거고,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도 '사업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류인 특혜·배임 말고도 뒷돈 혐의를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고, 이 대표는 이를 아예 몰랐단 입장입니다.
검찰은 곧 있을 2차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지분 약속'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인데,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로 갈음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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