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이게 불안하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승재현 : 제일 중요한 건 층간소음 그게 만들어지는 것은 몰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앵커하고 저하고 정말 매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두 살, 세 살 아이들이 귀엽고 이러면 그 소음이 귀에 안 걸리는데 모르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 층간소음이 저녁 9시 반에 시작됐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카톡으로 문자를 남기고 문자를 남기고 난 다음에도 그게 조용해지지 않으니까 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명절에 한 번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윗집에서는 이야기했고 윗집에서는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자는 것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조용해달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에 만약에 명절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 하루잖아요.
그러면 밑에 아랫집에 먼저 내려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소음을 줄이겠지만 혹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 명절 음식 있잖아요. 그러면 전, 수육 이런 거 갖다 주면서 이해해 주세요. 정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층간소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매번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또 다른 일이겠지만 명절에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보통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경우에는 먼저 채팅방에 요청을 했고 답이 없어서 윗집으로 올라간 케이스인데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게 또 법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까?
▶ 승재현 :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왜 단톡방을 만들었겠어요? 이게 면대면으로 안 만나게 하려고 단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앵커한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 말은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자는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낼 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글자에. 그런데 아는 사람이면 그 글자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낼 때는 정중하게 보내자, 이게 1. 두 번째, 그럼에도 그 층간소음이 안 그치면 지금같이 올라가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 전화한다든가 기타 등등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밑에 있는 피해자, 지금 피해자라고 그럴게요. 피해가 확실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래요. 신고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문 바깥에는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 바깥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닌데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반대편은 준비가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혹시나 둔기가 있으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문이 부서지는 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이 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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