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자택 대피 명령이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미국인이 적용받게 됐습니다.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주도 곧 처방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인은 최소 4월 한 달 이상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
하루 2만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며칠 사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는 지방 정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인구의 96%인 3억 명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자택 대피 명령은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과 은행 방문, 의약품 구매, 산책과 운동 등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 고강도 조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래리 호건 / 미국 메릴랜드주지사 : 오늘 명령서에는 고의로 명령을 어긴 자는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유죄판결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이나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등 실리콘밸리 일대 6개 카운티가 지난달 16일 가장 먼저 이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주로 확대됐습니다.
공화당이 주지사인 중남부 앨라배마·아칸소 등 11개 주는 여전히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주 가운데 일부 카운티는 자택 대피령을 내리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미국의 모든 주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택 대피령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이미 내린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곳 워싱턴DC 시내도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이지만 보다시피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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