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잘 나가던 몇몇 개 주식이 주가조작 논란이 일면서 대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CFD 즉 '차액결제거래'라는 주식 용어가 논란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사고 파는 주식의 차액만큼만 결제를 하면 되는 전문 거래 방식입니다. 이게 주가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차액결제거래 CFD는 이른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주식 가격의 40%만으로 최대 2.5배까지 소위 '빚투'가 가능합니다.
수익이 높은 반면 하락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어 전문투자자만 운용하도록 했는데, 주가조작 일당이 대신 작업해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라덕연 / H투자자문업체 대표 (지난 2일)
"{전문투자자 자격 받는 과정을 (투자자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인정을…"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CFD 거래 요건을 강화해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를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꾸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CFD 규모에 한도를 걸어 증권사의 무분별한 영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별 CFD 잔고를 공개하고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도 투명하게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하고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제 보완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이런 가운데 검찰은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포착된 증권사 임원의 배임 등 CFD 전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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