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범죄. 바로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을 말하는데요.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알아야 알맞은 예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인데요.
여기서 보이스(voice)는 '음성'을 뜻하고요.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를 뜻하는 영어 '프라이빗 데이터(private data)'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fishing)'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보이스 피싱 범죄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는데요.
기존의 피싱 범죄가 주로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보이스 피싱은 범죄를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나 계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씁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은 물론이고요.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자녀를 납치를 했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한 상담이나 112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의 영어 약자인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열도록 유도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데요.
이를 통해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택배 배송이나 경품당첨, 해외결제가 이뤄졌다는 등의 메시지로 문자 속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니까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국번 없이 전화 118번을 통해 24시간 무료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메모하시면 좋겠네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을 각각 '사기 전화'와 '문자결제사기'로 순화하고 있는데요.
점차 조직화되고 대담해지는 전자금융 사기범죄. 무엇보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의심'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전화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나 송금을 유도하지 않으니까요.
피해입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의문을 품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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