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우리은행 직원, 해고 무효소송 패소
인사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은행원이 해고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우리은행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우리은행 공채에 지원해 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채용 담당자들이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회적 신뢰가 손상됐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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