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카카오엔터 "매우 유감·항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오늘(24일) "당사는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ㆍ드라마ㆍ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한 것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공정위 #카카오엔터 #2차저작물작성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