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육아휴직…'소득 보전·주변 시선' 문제
[앵커]
합계출산율이 지난 2분기 0.7명을 기록하며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육아휴직을 안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도 크게 줄고 주변 시선도 아직 문제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4.6% 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수입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금액도 부족합니다.
최대 150만원으로, 한 식구 생활비로는 넉넉치 않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입니다.
스웨덴은 자녀를 낳으면 원래 급여의 85% 수준을 받으면서 1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급여를 높이는 방향성을 갖되, 우선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버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데 가장 큰 문제로 '사내 문화'가 꼽혔다는 조사도 있는데, 아버지의 90% 이상이 육아휴직을 쓰는 노르웨이에서는 49주의 육아휴직 중 19주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주어집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의 안착을 위해 재원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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