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D-2…'증거인멸 우려' 판단 촉각
[뉴스리뷰]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여부를 가를 피의자 심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혐의소명과 함께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거 인멸 염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공범,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 재판 기록 유출 등을 언급하며 실시간 증거인멸·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 검찰은 2018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당시 위증교사 전력이 있음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14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10여 쪽에 걸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당위성이 결정되는 만큼 기존 영장을 보강, 영장 발부를 받아내겠는 각오입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은 그간 수사 과정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심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 대표는 직접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의 건강 회복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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