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어줘서"…괴산서 전 부인 집 방화한 60대 체포
충북 괴산경찰서는 오늘(24일)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제(23일) 오후 7시 40분쯤 전 부인 B씨의 단독주택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60㎡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인근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옷을 가지러 갔다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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