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제재
[앵커]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웹소설, 즐겨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웹소설은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2차 창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웹소설 플랫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자들의 2차 창작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웹소설 시장 규모는 약 1조 390억원 수준.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웹소설 유통채널이 한정돼있어 작가들과의 계약에서도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우월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3년간 진행한 5개의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작가 28명과 2차 창작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작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카카오엔터가 독점적으로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당선작가들은 카카오엔터를 통해서만 2차 창작을 할 수 있고, 카카오엔터가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2차 창작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작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작가와의 계약내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라는 점에 그 의의가…"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질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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