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로 아파트 매수?…불법의심 직거래 속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아파트 직거래 중 발생하는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통상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아버지가 갖고 있던 8억8천여만원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수했습니다.
A씨는 주식매각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지만, 확인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잔금시기에 맞춰 원 주인인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0억9천만원을 받아 거래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국토부는 A씨와 B씨 모두 증여세 회피 의도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직거래시 이상동향이 확인되면서 '기획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1차 기획조사에 이은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이 대상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182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차입금 거래 등이 4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세가 아니고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세를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거고요."
정부는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아파트 #직거래 #편법증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