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올라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강연 영상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헌법 제정 근거가 없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의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다. 국가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상해임시정부는 건국행위였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건국행위로 인정되는 것도 1948년 헌법에서 법통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완성으로 봐야한다는 뉴라이트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1940년대 드골도 프랑스에서 탈출해서 영국 런던에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 정부 만들었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드골의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고 있거든요.
안 후보자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안 후보자는 강연 영상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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