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10대 살인미수범 2심서 감형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계획한 10대 소년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단기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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