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부담 줄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3년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 병간호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데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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